여행출발 당일부터 도착 당일까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종합 보험입니다. 여행 상품 설명란에 여행자 보험가입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여행자 보험은 의료비 비례보상 제도개선(시행일 2003.10.01)으로 인하여 다른 보험 계약이 다수 체결 되어 있는 경우 각 계약에서 보험금을 분담하여 비례보상되어 적게 또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재외국민의 경우, 보험 가입 시 반드시 "국내 경유하여 여행 출/도착하는 고객"에 한하여 보험가입 가능하며,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"외국인 등록증" 소지 고객에 한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.
보장명 | 지급기준 | 지급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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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 | 사망 | 국내여행 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(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) |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 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에게 지급 |
후유 장애 |
국내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[장해분류료](약관참조)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| [장해분류표](약관참조)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| |
(국내여행) 상해 급여/비급여 |
국내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, 이로인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| 실손담보 보상기준 참조 | |
질병 | 사망 및 80%이상후유장해 |
여행도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[장해분류료](약관참조)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%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80%이상 후유장해가 나았을 경우 |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 사망시 질병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, 80%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애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|
배상책임 |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|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비용 보상(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) | |
휴대품 손해 |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, 사용,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(분실제외, 통화/유가증권/의수족 등 제외) | 1개,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,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(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) |
보장 한도 | 입원 | 통원*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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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 한도 |
상해급여/비급여 질병급여/비급여 |
500만원 | 5만원 |
1000만원 | 10만원 |
* 통원횟수 총 100회 한도
급여 | 비급여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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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 부담금 |
입원 | 20% | 30% |
통원 | 병/의원(1만원), 종합병원(2만원)과 보상대상의료비 20% 중 큰금액 |
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30% 중 큰금액 |